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저소득층 복지 혜택인 문화누리카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대상과 다양한 사용처 그리고 무료 노트북을 받을 수 있는 내용까지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셔서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
1. 문화누리카드 이용 및 발급 기간
- 발급 : 24년 2월 1일 ~ 24년 11월 30일 (주민센터 발급은 24년 11월 29일까지)
- 이용 : ~ 24년 12월 31일까지
2. 문화누리카드란?
문화누리카드는 복권기금에서 마련한 자원을 활용하여 7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가구원들에게 선불카드로 지급되는 복지입니다. 24년부터는 연간 13만원으로 금액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3. 문화누리카드 발급 조건
7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가구원이면 누구나 발급 가능합니다.
4. 문화누리카드 발급 방법
문화누리카드는 24년 2월 1일부터 24년 11월 30일까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사용기간은 24년 12월 31일입니다. 서둘러서 발급을 받아 혜택을 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 주민센터를 통합 발급 가능
- 인터넷 누리집 접속 또는 문화누리카드 앱 다운로드를 통한 발급 가능
5.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오프라인과 온라인 문화예술, 국내 여행, 체육 활동 기관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도서, 음악, 공연, 교통, 여행사, 테마파트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문화누리카드 충전 방법
연간 13만원을 모두 사용하셨다면 개인적으로 충전하여 문화누리카드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습니다.
6.문화누리카드 잔액 확인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카드발급/잔액 메뉴, 또는 고객센터에서 전화로 확인 가능)
7. 문화누리카드 세대별 합산 방법
가족과 함께 문화활동을 위해 고액을 상품을 결제하는 경우, 세대원 잔액을 한번에 모아 사용 가능합니다.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합산 신청서에 합산을 희망하는 세대원의 서명을 모두 받아 제출합니다.
- 온라인 합산 신청 :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에 접속해서 [세대별 카드 잔액 합산신청]에서 합산 신청합니다.
8.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시 구비서류
1. 기본 구비 서류
- 문화이용권 발급 신청서(주민센터에서 양식 수령 가능)
- 신분증
2. 대리 신청 시 구비서류
- 신청자 신분증, 발급 대상자 신분증
- 발급 대상자의 위임장(발급 대상자 서명 또는 도장 필수)
*신청시 위임장을 사전에 작성해가시면 편리합니다.
9. 문화누리카드 발급 대상이면 노트북 무료 지급 가능!
문화누리카드 발급 대상자는 무료로 노트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2년제 학위까지 무료로 취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사업은 국가지원 사업으로 문화 누리카드 발급 대상자에게 2년제 사이버대학 학위 및 노트북을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전화 안내 : 031-785-3449
본인이 지원 대상이시라면 빠르게 발급 받으시고, 남은 금액은 내년에 이월되지 않으니 빠르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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