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후준비 때문에 잠이 안 오시나요? 혹은 부모님의 노후준비가 걱정돼서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계신가요? 오늘은 노후준비가 안되신 분들께 숨통을 트일 수 있게 돕는 제도인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 글을 통해 기초연금의 수급 조건과 지급 금액 그리고 신청방법(조기 신청 포함)에 대해 확인하시고 본인이 대상자라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기초연금이 무엇인가요?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노후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분들께(선정기준액)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노령연금 등 사람마다 부르는 명칭이 달라 헤깔릴 수 있는데요, 정리하자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다른 개념입니다.
기초연금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지급되는 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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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 국민연금의 한 종류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 되는 가입자가 만 65세 이후 매달 지급 받는 연금 |
2. 기초연금 수급 조건
나이 | 만 65세 이상 *신청은 생일 한 달 전부터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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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국민 |
소득 | 단독가구 : 소득인정액 월 213만원 이하 부부가구 : 소득인정액 월 340만원 이하 |
※ 다른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 상태가 변경될 경우 이를 신고해야합니다.
※ 소득 인정액 :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계산이 어려울 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일단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3. 기초연금 모의계산(복지로)
기초연금 수급 가능여부를 복지로에서 모의 계산 가능합니다.
4. 기초연금 금액
단독 가구 기준 최대 월 33만 4천 814원, 부부 기준 최대 53만 5천6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면 위 금액에서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5. 기초연금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신청 | -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 개인 이용권 신청 > 신청 지역 선택 > 절차에 따라 진행 |
방문 신청 시 필요 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본인), 배우자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전. 월세 계약서
+ 그외 신청서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작성하시면 됩니다.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등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자녀분들이 부모님을 대신해 신청할 수 있겠네요.
※ 배우자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는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노후의 안정적은 생활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수급 자격을 확인하시고, 모두 신청하셔서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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