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아이돌봄서비스는 정부에서 소득에 따라 아이돌봄 비용을 지원하고 정부에서 채용 및 교육을 받으신 아이돌봄선생님들을 매칭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저 역시 둘째 출산 후 복직전에 등하원도우미 서비스를 받기 위해 검색을 해서 알게 되었던 서비스입니다. 사실 아이를 타인에게 맡기는 일이니 정부 지원 아이돌봄선생님이 어떤 분이실지 걱정도되고 의심도 갔었는데 실제 서비스를 받아보니 교육도 많이 받으시고 철저하게 신분 검증이나 건강 검진도 받으신 믿을만한 분들이셨습니다. 또한 실제 매칭 전 선생님 면접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선생님들도 채용 면접이 까다롭고, 실제 교육, 보육기관에 근무하셨던 분들이 은퇴하시고 많이들 재취업하신다고 해요!)
아직은 등하원돌보미나 아이돌봄 이모님들을 개인적으로 알아보시고 채용하시는데, 소득기준이 된다면 저렴한 가격에, 믿을 만한 분들도 구성된 정부 지원 아이돌봄서비스가 많이 알려져서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한달에 본인부담금이 얼마정도 될지 계산해 보시고 서비스를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4월 주민센터에 문의한 결과 소득 유형을 확인 할 수 있었고, 하루에 2-3시간 하원 돌봄을 신청한다고 했을 때 본인 부담금이 50-60만원대였습니다. (2자녀 이상 할인도 받았습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첫째를 키울 때 더 도움을 받았을텐데 아쉬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지금 신청해도 돌봄 선생님 매칭까지 대기가 많은 지역이 있다고해요!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신청>영유아>아이볼돔서비스
1.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정부 지원 대상자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아동의 연령이 12세 이하
2.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
3.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4.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
※ 상기 1.2.3번 조건 충족 시 일단 정부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4의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로 정부 지원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중위소득이 150% 이상이어도 서비스 이용은 가능하나 정부지원금액의 비율이 달라집니다)
2. 아이돌봄서비스 선정기준
서비스에는 시간제 서비스와 영아종일제 서비스가 있는데 두 가지가 대상아동의 연령 기준이 다릅니다.
1. 시간제 서비스 : 생후 3개월부터 12세 이하의 아동
2. 영아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부터 36개월 이하의 영아
양육공백 가정 기준과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모 모두 취업을 하지 않은 상태로 양육공백이 없이 양육하는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조손가족 - 할머니, 할아버지와 손자가 함께 사는 가족 포함) |
장애부모 가정(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장애인인 경우) 단, 휴직 또는 전업 양육자가 비장애인인 경우는 양육 공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다자녀 가정 - 12세 이하 아동이 3명 이상인 가정 - 36개월 이하 1명 이상을 포함하여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인 가정 - 장애 정도가 심한(중증) 장애아를 포함하여 아동이 2명 이상인 가정(비장애아에게 돌봄을 제공합니다.) -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에 해당하는 자녀를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 |
다문화 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정으로서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
기타 양육부담 가정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입증 가능한 장기입원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취업준비 중(입증 가능해야 함)인 경우 - 어머니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나 자매를 돌볼 수 없는 경우 -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 (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중 양육공백을 인정 받아야함 |
3. 아이돌봄서비스 가구 소득 기준
- 가구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의 소득은 별도로 파악합니다.
- 가구원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아동의 2촌 이내의 가족, 직계존비속, 배우자를 말합니다.
- 소득합산 대상자의 범위는 가구원의 범위와 동일합니다.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아동과 주미등록상 거주지가 다르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득은 합산하고 가구원에 포함합니다.
- 부부가 이혼한 경우에는 아동의 기본증명서 상의 친권자이거나 실거주를 함께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소득만 산정하고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4. 아이돌봄서비스 2024년 가구원수별 소득기준(4인 가족 월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 4,298,000원
- 기준 중위소득 120% : 6,876,000원
- 기준 중위소득 150% : 8,595,000원
5. 돌봄 서비스 범위
- 취업 부모 등 12세 이하 자녀에 대해, 아이돌보미가 집에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시간제 아이돌봄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하원 동행,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기기 등의 서비스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 시,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업무 병행
2) 영아 종일제 아이볼돔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6. 2024년 아이돌봄 1시간당 정부지원금
7. 아이돌봄서비스 본인 부담비용 대략 계산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24년 초반 기준)
기본형(시간제) : 시간당 11,630원
종합형(종일제) : 시간당 15,110원
▶ 비용은 변동 될 수 있으니, 각 주민센터나 아이돌봄센터에 전화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상단에 서비스 비용에서 본인의 소득기준 정부 지원금액을 파악하신후 시간당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서비스 받는 시간는 요일별, 시간별 선생님과 조율 가능합니다.
*2자녀 이상의 경우에는 10% 추가 지원도 있습니다.
8.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방법
1) 신청 가능한 사람 - 아동과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양육자(가정위탁부모 포함) -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의 등본, 취업증빙자료 등을 지참 |
2) 신청 서식과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 :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동의서(아이돌봄홈페이지 가입 시 온라인 제출) -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 :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청소년부모, 다자녀, 다문화,기타 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자료 |
3) 접수 시 유의사항 - 서비스 제공기관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과 본인부담금을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납부합니다. -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에 대해서는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영아종일제 신청 후 정부지원이 결정된다면 양육수당/부모급여는 자동 종료됩니다. |
4) 복지로를 통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신청>영유아>아이볼돔서비스 |
9. 복지로에서 바로 신청하기
10. 아이돌봄홈페이지 바로가기
11. 아이돌봄서비스 문의처
아이돌봄 대표전화 1577-8136
아이돌봄홈페이지(http://idolbom.go.kr)
12. 아이돌봄서비스 두 달 후기
첫째를 돌봐주시는 선생님은 60대시구요(보통 50-60대가 많으신 것같아요)
손자를 봐주시다가 적성에 잘 맞으셔서 돌보미를 지원하셨다고해요.
하원 후 아이와 정말 잘 놀아주시고, 안전하게 돌봐주세요.
기본적으로 안전에 대한 부분을 가장 신경쓰시고 교육을 많이 받으신다고해요. 오히려 저보다 아이 안전을 철저하게 신경써주세요.
제가 놀이터에서 오다가다 만난 정부지원 아이돌보미 선생님들은 대부분 인성이 좋으셨고, 아이를 잘 돌봐주셨어요.
선생님을 채용할 때 정부에서 면접도 꼼꼼하게 보고 건강체크, 동종업계 업무 경력 등도 체크하신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아이돌봄서비스가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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