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정책은 국내 입양, 가정위탁 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의 심리정서 검사, 치료비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대상자로 선정 시 치료비와 검사비, 양육 상담비, 교통료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으니 가정위탁지원센터나 아동권리보장원 등을 통해 문의해 보시고 지원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입양,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대상
국내 입양, 가정위탁 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입니다.
※ 만 18세 이상이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입양, 위탁아동과 가정위탁 연장보호 아동도 포함됩니다.
2. 입양,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선정기준
- 치료비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추천 당시 공공, 민간 등 외부로부터 치료비 지원을 받지 않는 아동(중복지원 제외)
2) 과거 심리치료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문제해결이 되지 않은 아동
3) 과거에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전과 다른 문제가 발생된 아동
3. 입양,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서비스 내용
심리정서치료비와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 치료 대상 아동의 증상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치료합니다.
-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집단치료, 인지치료, 언어치료 등
4. 입양,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금액과 지원 기관
1) 지원 금액
- 심리 검사비 20만원(1회)
단, 종합심리검사(Full Battery검사)는 예산지원 가능범위 내에서 30만 원 이내 지원 가능
- (심리정서치료비 및 위탁부모 양육 상담비)
위탁 아동 및 위탁 부모 각 월 20만 원 이내, 상담 및 치료 횟수는 월 4회 이상(1회당 50분 내외 원칙)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치료, 검사, 상담 지원 금액을 각 10만 원 이내에서 초과 지급 가능합니다.
- 아동 및 보호자 교통비 월 2만 원 이내
(지역적 상황으로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월 4만 원 이내)
* 신규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우선 지원하지만 필요시 연장도 가능합니다.
연장 시 관련 내용이 명시된 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5. 입양,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신청방법
시도지사는 시군수 담당자 및 지역가정위탁 지원센터장이 추천한 입양, 가정위탁 아동을 심사하여 치료비 지급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가정위탁아동) 시군구 담당자,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치료비 지원 대상자를 추천
(입양아동) 시군구 담당자가 치료비 지원 대상자를 추천
6. 입양,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전화 문의처
- 가정위탁 지원센터 1577-1406
- 아동권리보장원 02-6283-0200
7. 관련 웹사이트
아동권리 보장원 www.ncr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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