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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정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정책은 영아(0~24개월)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입니다. 기저귀 지원 대상과 조제분유 지원 대상이 다르니 본인이 지원 대상에 속하는지, 그리고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셔서 매달 바우처로 비용을 지원받기를 바랍니다.
지원 대상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0~24개월)이 지원 대상입니다.
기저귀 바우처 지원 대상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수급 가구 대상 영아별로 지원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 의료,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 (청소년 한부모 가족도 포함)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 아버지 또는 어머니, 또는 아이가 일반 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로 지원합니다.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 중위소득80% 이하의 다자녀 (2인 이상 )가구 :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합니다. |
조제분유 지원 대상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 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 및 특정 질병과 의식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 판단시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및 주기
기저귀(월 9만 원), 조제분유(월 11만 원) 구매 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합니다.
지원 주기는 월 단위 입니다.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복지로에서 바로 신청하기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 서비스 신청 > 복지 급여 신청 > 임신출산>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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