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의 출산은 신체나 정신적으로 미숙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산모나 신생아 모두의 건강에 큰 위험을 가져옵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은 청소년이 갑작스러운 임신과 출산으로 사회와 고립되거나 정책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의료비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입니다.
만 19세 이하 임신이 확인된 청소년은 회당 120만 원의 범위에서 실제 사용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된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현재 임신 중인 대상 청소년은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정책 문의처 : 1566-3232(단축번호 4)
1.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대상
- 산부인과에서 임신이 확인되면 받을 수 있는 임신 확인서(보통 5주차 경 아기집이 확인되면 발급 가능)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가 지원 대상입니다.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하까지 지원합니다.)
2.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금액 및 사용 기한
- 임신 1회당 120만원 이내의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사용기간 내 미사용된 지원금은 분만예정일 2년 이후 자동 소멸됩니다.
3.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사용처
-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와 약제 치료 재료 구입비에 사용 가능합니다.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유아가 모든 요양기관(약국 포함)에서 진료받은 의료비와 처방에 의한 약값, 치료재료 구입 비중 본인 부담 비용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4.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신청 방법
- 산부인과에서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및 국민행복카드(체크카드 또는 전용카드)를 신청합니다.
- 임신 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 서류를 우편으로 송부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반 진료비 사업' 신청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신청정보와 주민등록 주소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자동으로 연계되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신청 및 구비서류 제출 절차를 생략합니다.
5.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대리 접수 시 필요 서류
(청소년 산모의 가족이 대리 신청)
- 필요 서류
1)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 확인서 1부
2) 임산부의 연령과 현재 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3) 위임장 1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4) 대리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5) 청소년산모와의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우편 접수처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담당부서
※ 기존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카드 신청 및 발급을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6.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기타 문의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 1566-3232(4번 선택)
7. 청소년 임신 출산 및 미혼모부 기관 상담
청소년 상담전화 1388을 통해 임신과 출산관련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상담전화와 미혼모부 기관으로 연계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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