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전 건강에 문제가 없던 분들도 임신으로 인해 여러 가지 건강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이로 인해 산모와 아이 모두 위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고위험 임신이라고 합니다.
저 역시 첫 아이때 조기진통으로 여러 번 입원을 하며 고위험 산모들의 고통과 애타는 마음을 잘 이해하는데요,
국가에서 고위험 산모들의 경제적인 부담이라도 경감시키기 위해 최대 300만 원까지 진료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정책을 마련해놓았습니다.
고위험 산모들은 추가 검사도 많고, 입원으로 인한 부담도 크기 때문에 고위험 산모님들은 본인이 고위험 임산부에 속하는지 확인하시고 미리 관할 보건소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한 분만 후 6개월 이내)
지원 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하단에 정리)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받은 임산부가 대상입니다.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받유산, 양ㅅ과다증, 양수과소증,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확인하기
정부에서 지원이 가능한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라면 지원이 가능하고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질환별로 세부 지원 기준은 아래와 같으니 확인 바랍니다.
질환명 | 임신주수 | 질병코드 |
조기진통 | 20주 이상, 37주 미만 | O60 |
분만관련 출혈 | 20주 이상 | O67,O72 |
중증 임신중독증 | 20주 이상 | O11, O14, O15 |
양막의 조기파열 | 20주 이상, 37주 미만 | O42 |
태반조기박리 | 20주 이상 | O45 |
전치태반 | 20주 이상 | O44,O69.4 |
절박유산 | 20주 이상 | O20.0 |
양수과다증 | 20주 이상 | O40 |
양수과소증 | 20주 이상 | O41.1 |
분만전출혈 | O46 | |
고혈압 | O10,O13,O16 | |
다태임신 | O30,O31 | |
당뇨병 | O24 | |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O21.1 | |
신질환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 (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에 동기 기재되어야 함 |
N00-N23(N00-N08,N10-N16,N17-N19,N20-N23) | |
자궁 무력증 | O34.3 | |
심부전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 (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에 동기 기재되어야 함 |
I00-I52 (I00-I02,I05-I15,I20-I25,I26-I28,I30-I52) | |
자궁 내 성장 제한 | O36.5 | |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023.5,O34.0,O34.4,O34.8,O41.1 |
지원 비용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용의 90%를 지원합니다.
단 병실입원료와 환자특식은 제외되며, 1인당 300만원 한도가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신청 기한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합니다.
아이를 낳으면 정신이 없고 보건소에 방문하기도 번거롭기 때문에 임신 중에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임산부 주민등록 주소지의 관할 보건소로 신청하시거나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www.e-health.go.kr), 아이마중앱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진단서 1부(질병명, 질명코드 포함) - 입퇴원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 신청인 신분등 |
*위 서류 이외에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관할 보건소나 복지상담센터(129)에 확인 전화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문의 하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련 웹사이트 바로가기
- 보건복지상담센터 : www.129.go.kr
- e보건소(공공보건포털) : www.e-health.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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