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국에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언어발달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본인의 가정이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에 적합한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셔서,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부모 상담과 같은 추가 서비스도 지원되니 꼭 확인 바랍니다. 신청은 전국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1577-1366)
1.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우선 선정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정
- 한부모가정(부모 중 한쪽만 있는 가정), 조손가정(조부모 - 할머니, 할아버지와 손주로 구성된 가정)
맞벌이 가정(부모 둘다 일하는 가정), 다자녀 가정(아이가 3명 이상), 가구원에 장애가 있거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 섬이나 도시에서 멀이 떨어져 있어 교통이 불편하고 물화의 혜택이 적은 곳에 사는 가정
-※위에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휴업이나 폐업을 한 영세영업자, 실직된 임시,일용직 근로자 등 저소득 무직가구 등에 대하여 우선 선정합니다.
2.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선정기준
-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12세 이하의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대상입니다.
※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12세를 초과하더라도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3.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주요 지원 내용
-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평가,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교육과 부모 상담 및 교육을 지원합니다.
- 대상 아동에게 적합한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아동의 언어발달 정도를 평가합니다.
- 언어발달 평가 결과 교육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어휘나 구문 발달 촉진,
대화와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 읽기 및 이야기 능력 향상 등을 지원합니다.
- 대상 아동 부모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부모상담과 자녀의 언어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부모 교육을 제공합니다.
4.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신청방법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신청합니다.
5.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문의방법 (전화)
- 다누리 콜센터 1577-1366
6. 관련 웹사이트 바로가기
- 다누리콜센터 : http://www.livein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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