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의 발달재활 서비스는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운동 등의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또한 소득별로 발달재활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월 19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차등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과 내용을 보고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셔서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재활 치료로 인한 양육 부담 경감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아동의 발달재활 서비스는 거주지 주민센터나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장애아동의 발달재활 지원 대상
18세 미만 장애아동이 지원 대상입니다.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이며 소득별로 차등 지원됩니다.
(기타요건) 장애인 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뇌병변, 지적장애, 청각, 언어, 자폐성, 시각장애)
- 단, 만6세 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합니다.
- 시각 장애아동(중복 장애 제외)의 경우 발달 재활 서비스가 필요한 정부인지 대상여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2. 장애아동의 발달재활 서비스 내용
발달재활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아래와 같이 차등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월 25만원 지원(본인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 : 월 23만원(본인부담금 2만 원)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월 21만 원(본인부담금 4만 원)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월 19만 원(본인부담금 6만원)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월 19만원(본인부담금 8만 원)
언어. 청능. 미술심리재활. 음악재활. 행동. 놀이심리. 재활심리. 감각발달재활. 운동발달재활. 심리운동 등 발달재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의료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등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지원은 불가합니다.
3. 장애아동의 발달재활 신청방법
-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신청 바로가기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장애인 > 발달재활서비스
4. 장애아동의 발달재활 전화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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