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출산 비용 정책은 가족이 어려운 상황에서 위기가 닥쳐도 걱정 없이 출산할 수 있도록 최대 140만 원(1인당 70만 원, 쌍둥이의 경우 140만 원)을 지원하여 소중한 아기와 엄마를 보살핍니다. 주소득자의 실직 등으로 인한 소득의 상실, 질병 등의 위기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가구가 출산 시 해산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주기는 1회성으로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여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시고, 생계곤란 등의 위기 상황에서도 도움을 받아 아이를 축복 속에서 출산하시길 바랍니다.
1. 저소득층 출산 비용 지원 대상 확인 하기
※ 하단의 지원 대상에 속하며 소득 재산 기준에 적합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 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의 상실, 중한 질병 등의 이유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위기 사항에 처한 가구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산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의 방임 또는 유기, 학대를 당한 경우
4. 화재나 자연재해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5.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 화재로 인해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질적인 소득을 상실한 경우
7. 가정폭력 도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의 이혼
- 단전된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 곤란의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가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10. 타 법률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 28조를 적용받는 경우
2. 저소득층 출산 비용 지원, 대상자 소득 재산 기준 확인 하기
3. 저소득층 출산 비용 지급 금액
- 조산이나 분만 후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서 1인당 70만원(쌍둥이는 14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긴급지원 해산비는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와 중복 지원이 안됩니다.
4. 저소득층 출산 비용 지원 신청 방법
- 긴급지원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이 지원서를 시, 군, 구청장에게 제출하면 시, 군, 구청장은 바로 해산비를 지급합니다.
- 출생증명서는 출생신고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 출산예정자는 출산예정일 4주전부터 요청이 가능합니다. (의사 진단서나 소견서, 산모 수첩 등을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 사산의 경우 의사나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사산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이웃주민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요청합니다.
5. 저소득층 출산 비용 지원 전화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6. 관련 웹사이트 바로가기
보건복지상담센터 : http://www.129.go.kr
출처 : 복지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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