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만남 이용권은 나라에서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 이상의 현금(포인트)을 전자 바우처 형태(체크카드)로 지급함으로써, 아이의 출생과 육아로 인한 부모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입니다.
2024년 출생 기준 첫아이 200만원, 둘째 아이 300만 원의 포인트가 제공되고 사용처도 크게 제한되지 않으니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서비스를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1. 첫만남 이용권 지원 대상
24년 이후 대한민국 주민센터에서 출생아로 출생 신고가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 번호를 부여받은 아동(단,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에 한하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서 출생신고를 하면 바로 신청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2. 첫만남 이용권 내용
- 지원 금액 : 출생아 1명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을 국민행복카드에 입금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는 200만 원, 둘째 이상 출생아는 300만 원 지급합니다.
- 지급 방식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로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아래 내용과 같은 예외 사항도 있습니다.
*원칙은 바우처 신청시 등록한 1개의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을 지급합니다.
기존 임신 출산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다면 기존 카드를 사용합니다.
*예외 : 현금 지급
- 수급 아동이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입금이 가능합니다.
-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 수감기간동안 보호자의 명의로 현금 입금이 가능합니다.
3. 첫만남 이용권 사용 방법
- 첫 만남 이용권은 아동의 출생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 첫 만남 이용권의 사용처는 크게 제한이 있지는 않지만 따로 관리가 됨으로 사용처를 미리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 사용 가능합니다.
4. 첫만남 이용권 신청방법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을 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정부 24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임신출산- 첫 만남 이용권
<복지로 신청 바로가기 ↓ 클릭 >
5. 첫만남 이용권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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