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생활 꿀정보

민사 소송 진행 비용 얼마나 필요할까? 소송 비용 대략적으로 알아보기

by 꿀벌지식이 2023. 6. 26.
반응형

 

민사 소송 비용은 많은 사람들이 법원 소송을 막연히 두려워 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당연히 비용이 많이 든다는 세간의 인식 때문일 것이다. 사람마다 경제력에 따라 느끼는 바가 다를 것이지만 일반적인 서민의 입장에서는 비용이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 글에서는 법원에서 소송(민사)를 진행하는데 드는 대략적인 비용을 알아보려고 한다. 

나의 변호사 찾기
나의 변호사에서 다양한 분야의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대한 변호사 협회에서 운영하니 믿고 찾아볼 수 있겠죠?

 

1. 변호사 비용

소송을 제기할 때 소요되는 비용은 ‘변호사 비용’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인지대나 송달료 등이 부가적으로 들지만 수 만 원에서 수 십만 원 수준으로 변호사 비용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그런데 변호사 비용을 고려할 때 간과해서는 안되는 것은 승소할 경우에는 내가 선임한 변호사 비용만 고려(그 중에서도 일부)하면 되지만, 패소할 경우 내가 선임한 변호사 비용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선임한 변호사 비용도 내가 지급해야한다는 것이다.
 
변호사 보수는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다만 패소자가 부담한다고 해서 승소자가 선임한 높은 수임료를 패소자에게 모두 부담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우리 대법원 규칙(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은 그 일부만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칙을 살펴보면 산식으로 보전 비용을 산정하고 있는데, 산식에 따라 소송에서 보전할 변호사 비용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혼자서 변호사 보수를 계산해보세요. 클릭하면 계산식을 볼 수 있습니다.

 

2. 계산 예

예를들어 확인의 소와 같은 비재산권인 소송을 소가를 5천만원으로 산정한다.

규칙에 있는 산식에 따르면 소가 5천만원의 소송의 경우 승소한 당사자는 패소한 당사자에게 변호사 보수 440만원까지 청구 가능하다. 즉 내가 승소하는 경우 내가 소모한 변호사 비용에서 44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이 1심급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이지만, 패소하는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면 [내가 선임한 변호사비용 전액과 인지대 및 송달료+440만 원과 상대방이 소요한 인지대 및 송달료]가 지급해야한다.
 
여기서 내가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천차만별이다. 법원 근처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개인 법률사무소와 종로 일대에서 찾아볼 수 있는 대형로펌은 같은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약 10배 정도 비용 차이가 난다.
 
작은 개인법률사무소의 경우에도 아주 간단한 사건이라는 가정 하에 최소 500만 원 정도는 생각하는 것이 좋고(별도의 성공보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또 글쓴이는 현재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거나 재직하는 중이 아니고, 작은 법률사무소와 협업할 일이 거의 없어 과거 경험과 현재의 풍문으로 들은 수임료이다), 대형 로펌의 경우 5000만 원 이상은 생각해야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작은 개인법률사무소의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승소할 경우에는 1심급에 약 100여 만 원, 패소할 경우 1심급에 최소 1000여 만 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다만 여러가지 경우의 수에 따라 소모되는 금액이 달라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바와는 달리 민사사건의 경우 변호사를 무조건 선임해야하는 법은 없다(형사 사건은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고있다).
 
쉽지는 않겠지만 본인이 사건을 진행한다면 위에서 “내가 선임한 변호사비용”은 0원이 되도록 할 수 있고, 법무사에게 서면 작성을 의뢰한다면 변호사보다는 저렴한 비용에 사건을 진행할 수도 있다.

 

facebook twitter kakaoTalk naver band shareLink

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