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지원대상/문의처
입양,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정책은 국내 입양, 가정위탁 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의 심리정서 검사, 치료비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대상자로 선정 시 치료비와 검사비, 양육 상담비, 교통료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으니 가정위탁지원센터나 아동권리보장원 등을 통해 문의해 보시고 지원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입양,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대상 국내 입양, 가정위탁 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입니다. ※ 만 18세 이상이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입양, 위탁아동과 가정위탁 연장보호 아동도 포함됩니다. 2. 입양,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선정기준- 치료비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4. 7. 11.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정책 / 지원 대상 확인/신청하기
오늘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정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정책은 영아(0~24개월)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입니다. 기저귀 지원 대상과 조제분유 지원 대상이 다르니 본인이 지원 대상에 속하는지, 그리고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셔서 매달 바우처로 비용을 지원받기를 바랍니다. 지원 대상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0~24개월)이 지원 대상입니다. 기저귀 바우처 지원 대상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수급 가구 대상 영아별로 지원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 의료,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
2024.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