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지원대상/문의처
입양,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정책은 국내 입양, 가정위탁 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의 심리정서 검사, 치료비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대상자로 선정 시 치료비와 검사비, 양육 상담비, 교통료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으니 가정위탁지원센터나 아동권리보장원 등을 통해 문의해 보시고 지원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입양,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대상 국내 입양, 가정위탁 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입니다. ※ 만 18세 이상이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입양, 위탁아동과 가정위탁 연장보호 아동도 포함됩니다. 2. 입양,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선정기준- 치료비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4. 7. 11.